#투자계약 #실리콘밸리 #OptionPool 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디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미션의 동반자, 우리 미션 고객사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바로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50억 원 규모로 투자를 받게 되었거든요.🤩
이 소식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학생창업자일 때 미션과 연을 맺은 대표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미션에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9개 대학교에서 #셰르파라는 공익법률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션의 변호사들, 로스쿨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각 학교 학생창업자 분들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셰르파에서 처음 만난 대학생 대표님이 피벗, 개발, 갖은 고난 끝에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셨다니, 그동안 대표님과 미션 모두 열심히 성장해 온 것이 느껴져서 뿌듯한 하루였답니다.
우리 로식가 분들 중에서도 실리콘밸리의 투자계약은 한국 투자계약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로식가 분들에게도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로스규이 시작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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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투자계약이 한국과 다른 점
[1] 투자사들의 권리행사방법
[2] 한국과 실리콘밸리, 왜 다를까
[3] 옵션 풀 VS 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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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 투자, 시리즈 A, 시리즈 B, 많이 들어보셨죠? 스타트업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 투자 단계를 부르는 말인데요. 투자자들이 각 라운드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이 한국과 실리콘밸리 투자계약의 첫번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투자계약은 개인플레이
먼저 한국에서는 시리즈 A 투자라고 할지라도, 이에 참여하는 투자사들이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운드에 참여하는 X 투자사, Y 투자사, Z 투자사가 각각 한 장씩 투자계약서를 쓰는 거죠. 투자사들은 veto권(거부권)에 해당하는 #사전동의권*을 갖는데요. 투자사들이 각각 사전동의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해산, 청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대표님이 각 투자사의 동의를 하나하나 얻어야 한답니다.
*사전동의권 |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미리 투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투자계약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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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계약은 팀플레이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각 라운드의 리드 투자사가 협의를 주도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요. 즉 팀 프로젝트를 하듯이 투자사들이 한 데 모인 다음, 대장 투자사가 총대를 메고 앞으로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지 합의하고, 모든 투자사가 함께 서명하여 우선주 주권을 받게 되지요. 스타트업의 거버넌스에 개입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각 투자사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미국은 주주(투자사) 50% 이상이 동의하면 바로 진행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0%의 지분을 가진 투자사가 동의했다면, 5%의 지분을 가진 투자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거부권이 없는 셈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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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복잡하면 나 투자 안할래 · 과반수가 짱이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투자사들은 여러 투자사들이 각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의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주 과반의 의사에 따라야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요. 발언권을 원하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라는, 미국의 자본주의적 정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혹자는 미국의 투자계약 진행방식이 진정한 '라운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물론 위법한 사유로 소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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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권 없으면 뭘 믿고 투자해
반면 우리나라는 각 투자사들이 veto권을 갖지 못하면 투자사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내법적으로도 충분히 실리콘밸리와 같은 구조의 계약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social capital, 신뢰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향후 미국 VC로부터 투자 받을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한국 VC에게 투자를 받을 때에도 보다 단일화된, 투명한 동의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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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스톡옵션 줄 때마다 주총결의 · 사전동의
그 다음, 스톡옵션 발행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답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상법,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주주총회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직원과 계약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였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년 동안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상법상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벤처기업법상 비상장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요. 단, 이 때에도 외부전문가는 10%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스톡옵션 규정 한방에 정리하기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계약에서 스톡옵션 부여는 투자자의 사전동의 사항이기도 해요.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투자자들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투자를 받은 다음부터는 스톡옵션 부여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지는 편이에요.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4, 제342조,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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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옵션풀 정하면 이미 스톡옵션 준 것처럼 봐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 라운드를 돌 때 Option Pool(옵션풀)을 합의하여 정해두어요. 옵션풀은 스타트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따로 떼어놓은 지분 Pool을 의미해요. 스톡옵션 행사시 투자사의 지분 희석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에요. 시리즈 A, 시리즈 B 등 각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주주와 신규 투자자의 동의 하에 옵션풀을 늘리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결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옵션풀 범위 안이라면, 누구에게 부여하든 스톡옵션 부여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승인하죠.
대표님들은 옵션풀에 해당하는만큼 전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옵션풀 중 일부만 부여했더라도, 회사 Valuation을 할 때에는 옵션풀 전부가 스톡옵션으로 부여된 것처럼 인식해요. 이 Fully Diluted Shares와 Option Pool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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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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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로식가님께서 꿀맛 링크가 고장났다고 알려주셨어요. 요새 레터 피드백이 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로스규이를 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피드백 읽고 있으니, 레터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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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 어떠셨나요?
의견을 알려주시면,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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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제휴/법률 상담 문의: kairos@lawmission.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이지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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