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마케팅 #저작권 #위약금 #초상권 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예요!
저는 지난 몇 달간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출연계약, 콘텐츠 제작 계약 등을 검토해 왔는데요. 오늘은 광고주·기업들이 안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을 하기 위해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를 세 가지 선정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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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레터 미리보기
[intro]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가 문제야?
[1] 콘텐츠 저작권은 콘텐츠를 만든 사람에게 [2]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대로 안 되면?! [3] 인플루언서 초상권 계약, '무기한'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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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장래희망 = 인플루언서
2020년대 들어서 가장 떠오르는 산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AI, 메타버스, 바이오 등 여러 산업이 있겠지만, 인플루언서 산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으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상위권으로 떠오른지는 오래고요. 이제는 TV, 라디오 등 전통 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를 보는 것도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참고로, 코리도 여러분의 인플루언서로서😎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인플루언서, 사건의 중심이 되기도
그렇다 보니 기업들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계약을 맺는 횟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중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생각해서 계약했지만, 생각도 못 했던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플루언서 개인 사정이나 변심으로 콘텐츠가 약속된 대로 발행되지 않거나, 인플루언서가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기대한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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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광고 계약 불이행으로 이슈가 된 사례 ©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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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광고주·기업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팔로워 수, 조회수 등)에 따라 SNS 게시물 하나당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수백,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 호가하죠. 광고주나 기업들이 많은 투자에 상응하는 기대하는 효과를 잘 얻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코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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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챙겨야할 것! 인플루언서가 제작해서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제작을 의뢰한 자가 아니라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있어요.
우리가 의뢰한 콘텐츠, 우리 것 맞나요?
유튜버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 상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유튜버에게 제작 및 업로드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수백, 수천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영상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물 창작자에게 발생해요. 따라서 유튜브 유료 광고 영상의 저작권은 제작을 의뢰한 기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계약에서 유튜버가 제작된 영상의 저작권을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기업이 저작권자가 되겠지만,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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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이는 캡처, 숏츠도 어려워
사실 영상 자체의 저작권이 없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어차피 영상 그 자체는 계약상 영상 업로드 일자 및 필수적으로 게시되어야 하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영상 저작권이 없으면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의 숏츠 활용 등도 불가해요. 이러한 영상의 일부분 편집은 대체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하는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역시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마케팅에 사용한다면, 명심! 모두 명시하자
따라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 계약을 하면서 숏츠 제작, 캡처 사용 등에 대해서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가 이후 브랜드 홈페이지, 상품 상세페이지 등에 유튜브 영상을 부분 편집하여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내고 유튜브 광고를 했는데 해당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 외에는 활용이 불가하다면 아쉬울 수 있겠죠. 그러니 마케팅에 필요한 콘텐츠의 종류와 게시 채널 등을 꼼꼼하게 고려하여 가격 등을 협의하셔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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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챙겨야할 것! 위약금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인플루언서에게도 위약금 조항 필요해
기업의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두고 있으면서 인플루언서의 계약 해지 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업계의 수많은 이슈를 둘러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반(1/2)만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하나의 영상, 게시물 등에 대한 대금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미 지급된 금원 전부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개의 영상, 게시물에 대한 업로드 의무가 혼재되어 있는 계약이고, 각 영상 또는 게시물에 대한 대금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면, 일부 의무만 이행하고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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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또, 만일 시리즈로 게시되어야 광고 효과가 있는 게시물이었거나 게시 시기가 중요한 게시물이었는데, 시리즈 중 일부만 게시하거나 게시 시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광고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다만 광고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광고 효과가 줄어든 손해를 전부 보전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기업으로서도 인플루언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위약금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구설수에 휘말린다면?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틱톡커 등 SNS 인플루언서는 종종 연예인보다 핫🔥하죠. 그래서 연예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이슈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마약, 범죄, 스캔들 등 인플루언서의 리스크가 발생한 뒤, 광고 효과가 반감되거나 광고 중인 기업 이미지가 힘께 실추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어요.
물론 사전에 리스크를 100% 방지하기는 어렵지만, 업계에서 발생하는 특정 리스크에 대하여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는 등 계약 단계에서 광고주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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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챙겨야할 것! 초상권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초상권이 뭘까?
'초상권 침해야!'라는 말, 평소에 자주 들어보셨죠? 초상권은 얼굴이나 기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그림, 묘사,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즉 영상이나 사진에 모델의 얼굴, 신체적 특징이 드러난다면 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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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고 평생 쓸 수 있다는 건 아냐
이때 모델이 나타난 영상, 사진의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제한 없이 사용한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대법원은 명시적인 약정으로 사진을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단지 사용기간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진을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게 '평생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적절한 사용기간을 정하고 그에 맞는 금액으로 인플루언서, 모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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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내용은 꼭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 아니더라도 저작물 관련 계약, 마케팅 대행업체와의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콘텐츠나 마케팅 관련 계약을 앞두신 분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고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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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의 요점 정리 1. 원본, 2차 저작물 등 사용할 콘텐츠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고려하여 가격을 협의하세요. 2.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을 명시해야 해요. 3. 초상권 계약은 무기한일 수 없어요. 적절한 사용 기간을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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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 어떠셨나요?
의견을 알려주시면,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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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제휴/법률 상담 문의: kairos@lawmission.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이지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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