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저.. 산재되나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
정례 회의를 앞두고 삼삼오오 모인 회의실에 레오🐯가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들어왔다.
"대표님 허락 받아서 변호사협회 축구 대회에 나갔다가 다쳤어요. 회사 홍보차 나간 건데 이거 산재 안 되나요?"
그 말에 재키🐥가 반깁스한 다리를 테이블 위에 턱 올려놓았다.
"저도 주말에 사내 등산동호회 갔다가 발목 골절됐는데... 사내 모임이니까 이것도 산재 어떻게 안 되려나요?"
그때 모자를 푹 뒤집어쓴 채 들어오는 헤바🐶. 자세히 보니 얼굴 한쪽이 엉망이다.
"금요일 저녁에 전체 회식이 있었잖아요. 3차 갔다가 만취해서 넘어졌어요. 바닥을 얼굴로 완전히 쓸어버렸는데, 내 피부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농담처럼 말하기는 했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 회사에서 지원해 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업무 중에 다친 것은 아니라서 산재(산업재해)처리해 달라고 진지하게 말하기는 민망하기도 하고..
업무 중에 다쳤다면 당연히 산재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 중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라면, 산재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업무 중인지 아닌 지 애매할 때, 어디까지가 산재에 해당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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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말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산재에 해당하지.
하지만 업무가 아닌 행사나 모임이라면?
그 자체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혹은 관리하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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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모임이 산재로 인정될까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두19150 판결(2007. 3. 29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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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는 없을까?
그런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라는 말이 너무 어렵네. 원래 여러 요소를 다 살펴봐야 하지만, 레오가 쉽게 알려줄게. 아래 세 가지만 잘 살펴보면 된다구!
1. 회사(사업주)와 관련 있는 행사나 모임일까?
2. 회사가 행사나 모임에 참여를 강제하거나 참여를 독려했을까?
3. 회사가 행사나 모임 관련 비용을 부담했을까?
그러니까,
1️⃣ 그 행사나 모임이 회사(사업주)와 관련이 많을수록
2️⃣ 행사나 모임 참여에 강제성이 높을수록
3️⃣ 회사의 비용 부담 정도가 높을수록
산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제 조금 감이 잡히지?
자, 그럼 이 꿀팁을 기초로 하나하나 살펴보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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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미친 변호사 레오는 변호사협회에서 여는 축구 대회에 너무 나가고 싶었어. 다른 변호사들과 친목도 다지고, 관계 형성도 하고, 회사(로펌) 이름도 알리고.. 1석 3조잖아? 바로 대표님을 설득했지.
세상 착한 대표님은 참가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참가비, 교통비, 식사비도 지원해 주셨어. 게다가 회사 로고를 넣은 팀 유니폼까지 후원해 주셨어. 사랑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레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선 광탈에 무릎까지 다쳐버렸지... 이 경우, 레오의 부상은 산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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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여부 Check!
1. 회사(사업주) 관련성
레오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회이긴 하지만 업무에 필요한 친목과 네트워킹도 주요 목적이긴 하니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여.
2. 회사 비용 부담
게다가 회사 대표님께 미리 보고하고 승인도 받았고, 각종 비용까지 지원받았잖아.
무엇보다 회사 로고를 넣은 유니폼까지 후원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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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회사와 꽤 관련 있는 대회처럼 보이지?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회사가 참가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지원도 한 대회라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어.
이런 행사에서 다친 레오는? 당연히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거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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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키는 회사 구성원들이 좀 더 단합하고 결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고민 끝에 사내 등산동호회를 만들어보기로 했지. 회칙을 만들고, 운영계획도 짜서 대표님께 보고했지.
대표님은 적극 찬성했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해 주셨어. 회사에서도 전체 공지를 돌리면서 동호회 가입을 독려했어. 덕분에 첫 모임부터 많은 직원을 모집할 수 있었지.
기분 좋게 시작한 등산 모임 첫날, 재키는 그만 발을 헛디뎌 발목이 골절되고 말았어. 단순 동호회 활동이지만 이것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회사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활동이 무슨 업무고, 산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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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여부 Check!
1. 회사(사업주) 관련성
재키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 단합과 결속을 위해 등산동호회를 만들었어. 구성원이 잘 단합하고 결속하면 회사는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에 당연히 도움을 받겠지?
2. 회사 비용 부담
그러니까 회사 대표님도 동호회 결성을 승인하고 지원해 줬지. 회사 차원에서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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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적의 동호회라면, 그리고 회사의 적극적 호응과 지원이 있었다면, 그 동호회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
결국, 재키의 사고는 업무와 큰 관련 없어 보이는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하긴 했지만, 산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거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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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바는 주량이 소주 반 잔이야. 술이 약하니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사이다로 건배하곤 했어.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그런지 다들 처음부터 엄청 술을 마셔대지 않았겠어? 헤바도 기분이 좋아서 소주 한 잔 마시게 되었지. 만취한 헤바는 중간에 혼자 식당 주변을 떠돌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다치게 되었어.
혼자 술에 취해 넘어졌는데... 과연 산재에 해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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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여부 Check!
1. 회사(사업주) 관련성
헤바가 참여한 회식은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잖아.
2. 회사 비용 부담
부서 회식인 만큼 회식비는 팀장님이 법카로 결제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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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산재일 수도 있다!
헤바가 참석한 회식 자리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는 행사 또는 모임'이라고 봐야 할 거야. 또 팀원들 모두 술 마시는 분위기였으니 헤바가 술을 마신 걸 특별히 탓하기도 어려울 거야. 헤바가 술을 마신 건 그 행사에서 다들 하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술이 약하다 보니 혼자 배회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지만, 헤바가 그렇게 만취 상태가 된 건 회식에서 마신 술 때문이잖아? 즉, 헤바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는 행사에서 발생한 음주' 때문에 다쳤어.
그러니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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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식가 여러분, 어때? 생각보다 산재에 해당하는 범위가 꽤 넓지?
이렇게 산재에 해당하는 상황이 꽤 많은데도, 어떤 회사(사업주)는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구.
하지만 이건 오해야 오해.
산재 처리 하면, 산재보험료 할증?
보상금이 지나치게 큰 경우,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있긴 해. 하지만 너무 산재가 너무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 한, 할증이 쉽게 되진 않아.
게다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여기에 합산되지 않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할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 처리 하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산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감독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 정답: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사업주)에 큰 불이익이 되진 않고,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정도일 뿐이야. 오히려 산재로 처리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그러니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신청했다면, 회사(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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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관련이 있나 싶은 애매한 경우에도, 우리 로식가들이라면 이제 산재에 해당하진 않을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자! 만약 산재에 해당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보상을 받고 권리를 누리자구!
📝 자료는 미리 미리
아, 한 가지 더! 회사 대표님이 산재 처리에 동의했는데, 막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산재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라면, 레오가 말한 아래 세 가지에 부합하는 자료를 미리미리 확보해 놓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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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회사(사업주)와 관련 있는 행사나 모임일까?
2. 회사가 행사나 모임에 참여를 강제하거나 참여를 독려했을까?
3. 회사가 행사나 모임 관련 비용을 부담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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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단366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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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 어떠셨나요?
의견을 알려주시면,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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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제휴/법률 상담 문의: kairos@lawmission.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이지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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