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금 #코인 #불법일까?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지코인... 혹시 님의 회사도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님이 발행한 코인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쓰실 수 있어요(=ICO).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롭지만, 코인 발행은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걸까요?
🍖 오늘 로스규이에서는 ‘코인으로 자금 조달’을 노릇노릇, 구워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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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내용, 한 쌈에 싸먹기
- ICO(가상화폐 공개)가 IPO(기업 공개)랑 뭐가 다른지 알려줄게요!
- 코인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는 게 가능한지 알려줄게요!
- 제20대 대선 후보들의 ICO 관련 공약을 알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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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1조 7천억 원을 모았다고?👀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2018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총 17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7980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 큰 돈을 어떻게 모았냐고요?
2018년 2월과 3월, 두 차례의 ICO를 통해 투자금을 받는 대가로 자체 암호화폐인 '그램'을 나눠줬거든요.
와, 대박! 우리 기업도 코인 발행해서 투자금 모을까?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정확한 법 규정은 없지만.. 안돼!" 🙅
이렇게 투자금을 모으는 게 왜 안 되는지, 앞으로도 영영 안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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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창업했어요. 투자를 받고 싶어요!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주식은 두가지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답니다.
- 증권 시장에 상장(=IPO, 기업공개)을 하면 일반인에게도 주식을 공모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 하지만 상장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사모 발행만 가능해요.
그래서 비상장 스타트업 대표는 기관이나 개인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업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투자를 받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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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만큼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어요. 성장 전략은 이렇구요...(어쩌구저쩌구) 아이고, 힘들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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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투자받고 싶어요!
비상장 스타트업이어도 일반인들에게 투자를 받을 방법이 있기는 해요. 바로 ICO예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인 ICO는 코인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에요. 증권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와 비슷한 느낌이죠?
IPO로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 일반인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처럼, ICO는 코인 시장에서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해요. IPO와 달리 공개심사 과정도 없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요건도 없어요.
IPO와 ICO의 요건을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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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IPO(기업 공개) 요건
- 주식분산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 감사의견
- 경영투명성
- 기타 요건
- 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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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요건이 없다더니, 백서는 뭐야?
상장은 요건이 확실히 까다롭지요? 반면에 ICO는 딱 하나, '백서'가 필요해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사업계획서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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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 내 서비스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는 나만 제공해. 내 코인 가격은 얼마고, 코인으로 모은 돈은 이렇게 쓸거야. 이 글 잘 읽어보고, 우리 코인 사 보는거 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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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 코인이 왜 유망한지 홍보하기 위한 것이죠.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에게 내 코인의 매력을 뽐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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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훨씬 쉽겠네요. 그럼 저도 ICO 할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2017년 9월 29일에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 행위를 금지했거든요.
가상통화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 근거가 애매해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 하다가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둥, 금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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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에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정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본다고 발표했어요. 정부 입장에 따르면 코인, 즉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 그럼, 유사수신행위에는요?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ICO는 우리가 너희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게!🤑 또는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줄게!💸하고 약속할 때에만 유사수신행위가 돼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면, 관련법에 위반될 일도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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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ICO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규제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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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영영 불가능한 건가요? 아쉬워요 😥
📘이재명 후보 曰, "ICO 금지는 국부유출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대요. 그 후에 가상자산 중에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네요.
📕윤석열 후보 曰, "77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어요. 거래소를 통해 검증된 코인 거래가 가능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으로 우선 안정성을 담보하겠대요. ICO는 기업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이라 투자자가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IEO는 거래소의 인증을 받아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ICO에 대한 최신 입법안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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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증권 시장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투자금 모집은 상장(IPO)을 반드시 해야 해요.
- 코인 시장에서 ICO를 하면, 비상장 기업이라도 일반인들에게도 투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고요.
- 하지만 정부는 ICO를 금지했어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요.
- 다행히도, 제 20대 대선 후보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가상자산 법제화와 ICO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님, 혹시 20대 대선 후보들의 다른 공약들도 궁금하신가요? 이번 달 로스규이🍖에서 담아볼게요!
이번 레터의 내용은 법무법인 미션 옥다혜 변호사님의 칼럼을 재가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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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 잘 소화하셨나요?
님의 피드백이 로스규이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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