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나처럼 중요한 인재가,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해야 하나?🤨’ 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수단이 크롤링인데요.
그런데 크롤링, 과연 맘대로 해도 되는 걸까요?
🍖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크롤링’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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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내용, 한 쌈에 싸먹기
- 크롤링은 서버에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게 좋아요.
- 경쟁사 정보를, 그대로 복붙해서 올리는 건 주의💥하세요!
-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레터를 읽으면 3만 5천자짜리 판례를 10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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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이 뭐야?
크롤링은 자동화된 프로그램(=로봇🤖)이 웹 또는 앱에서 내가 요청한 많은 양의 정보💡를 알아서 긁어다주고 추출해 주는 것을 말해요.
검색, 복사, 붙여넣기, 추출 같은 단순 노동 (소위 노가다 작업)을 컴퓨터에게 맡길 수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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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하다가 120억 원 냈다고?
2008년, 취준생이라면 모두 아는 채용 정보 플랫폼, 잡코리아와 사람인HR(사람인) 간에 법정 다툼이 붙었어요.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한 후,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는 이유였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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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람인은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추가로 소송이 진행되자,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120억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게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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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저도 120억 원 줘야 하나요? 🥺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단, 크롤링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예요. 우리 형법에 ‘크롤링 죄’는 없거든요.
그래도 크롤링할 때는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답니다.
합법적으로 크롤링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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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경쟁사 정보는 조심하자!
크롤링으로 크게 법정 다툼을 벌인 회사는 잡코리아와 사람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있어요.
각각 채용 정보 제공업계, 숙박예약업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 회사가 이득을 본 만큼 경쟁사는 손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 동종업계, 경쟁사의 정보를 크롤링할 때는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님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이 손해 보고 님이 이득 본 만큼 물어줘야 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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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는 어떤 거야?
다른 이의 상표, 상호, 아이디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에서 잘 나가는 플레이어에 업혀갈 생각 하지 마!🎟️ 페어플레이 해!⚽️하는 법이지요.
크롤링은 그 중에서도 제2조 제1호 카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말이 너무 길고 어렵죠?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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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크롤링은 부정경쟁행위
- 채용정보 사이트는 채용정보 개수로 먹고 사는 곳이야!
- 사람인, 비싼 정보 크롤링한 덕에 마케팅 비용도 아꼈어.
-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해서 구인업체 허락 받고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어.
- 너희가 크롤링한 정보, 잡코리아가 돈 많이 들여서 수집했네!
-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무단 전재, 재배포, 재가공하지 말라고 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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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크롤링은 부정경쟁행위
-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는 숙박업소 정보가 생명이지!
-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 모으는 데에 돈 엄청 썼겠는데? 영업부서 인건비만 26억원이었대.
- 야놀자가 모은 객실가격 정보로 여기어때가 '최저가 보상제'라는 영업전략도 세웠어.
- 야놀자가 광고하는 숙박업소들에게 "야놀자랑 계약 깨면 우리가 잘해줄게!" "우리가 광고비 좀 더 싸다!" 접근하기도 했네.
- 크롤링 열심히 하던 때에 여기어때 매출이 야놀자 매출을 훌쩍 뛰어넘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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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이건 좀 선 넘었지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사람인과 여기어때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어때는 인정 못해! 항소해서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따르고 있어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판결이 나오면, 로스규이가 빠르고 쉽게 전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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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서버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웹사이트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너무 많이 요청하게 되면,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웹 서비스 개발자들은 IP를 차단하는 식으로 이를 막아두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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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IP 차단이 있으니 우회 경로를 써 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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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위험해요! 🙅
특히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거나, 크롤링 프로그램을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에 옮겨 설치하는 일 말이죠. 왜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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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크롤링은 누구나 수작업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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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져요.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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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 정도 정성이면 안 들키려고 엄청 애썼구만! 너희도 부정경쟁행위인 거 찔려서 우회한 거 아냐? 🙄
🤷: (할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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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차단을 우회하게 되면, 크롤링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겠죠?
크롤링이 필요하다면, 서버에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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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그대로 베끼는 건 위험해!
크롤링한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어딘가에 올리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예요. 🙅
방금 님이 복제한 정보가 상대방의 저작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된다면, 역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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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저작물이야?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해서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재판부는 잡코리아가 만든 채용정보 웹사이트가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라고 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고요.
- 잡코리아는 직종, 업종, 지역, 전공계열, 외국어 등으로 채용정보를 검색🔍하는 체계를 만들어두었어.
이건 웹사이트에 채용정보만 달랑 올려놓는 것과는 다르지.
- '한큐 채용공고 생성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인업체들이 잡코리아 체계에 맞춰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게 했어.
- 정보시스템팀, 시스템운영팀, 사업관리팀 같은 팀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왔어.
- 크롤링하던 시기에 잡코리아의 마케팅비가 6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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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했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2억 5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처럼, 크롤링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에게 돈으로 물어주는 것을 '민사상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크롤링 때문에 잡혀가는 건 ‘형사상 책임’이라고 해요.
잡코리아는 사람인과 합의하면서 형사고소를 그만두었고요.
여기어때의 3심 형사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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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서로 뭐가 달라?
민사상 책임은 우리 둘👥 사이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책임이지만,
형사상 책임은 내가 우리 법에 금지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해요.
민사상 책임에는 주로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을 물어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형사상 책임에는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의 형벌⛓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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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 크롤링죄는 없다며?
맞아요.
크롤링이 형법에서 금지된 건 아니지만,
크롤링을 통해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형벌을 받게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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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하죠?
우리가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있는 것은 위험하긴 하지만 범죄행위는 아닌데(=크롤링),
이 유리조각으로 사람을 찌르면 범죄행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형사상 처벌 받는 크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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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어디까지 합법이야?
아직 크롤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합법이다! 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태까지 크롤링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크롤링으로 인한 소송이 많아진다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좀 더 뚜렷해질 거예요.
여태까지 나온 판례가 바뀔 수도 있고요.
오늘의 로스규이는 법률지식을 수북히 담아 구워보았는데요.
님 입에 맞으셨을지, 양은 적당했는지 궁금해요.🤔
아래👇링크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는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이번 레터의 내용 중 일부는 법무법인 미션 박진우 변호사님의 칼럼을 재가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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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 잘 소화하셨나요?
님의 피드백이 로스규이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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