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승인 받으려면 이용약관이 있어야 된다던데…
길고 복잡한 이용약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신가요?
‘갑질 약관’은 만들어봤자 도움도 안된다던데…
우리 이용약관, 제대로 만든 게 맞는지 궁금하신가요?
🍖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이용약관’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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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내용, 한 쌈에 싸먹기
- 이용약관을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 우리 서비스에 딱 맞는 약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 공정위에게 혼날 ‘비겁한’ 이용약관의 내용을 알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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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요기요 “이게 왜 내 책임인데? 맘에 안 들면 지울거야.”
“배달 사고는 음식점이랑 배달기사를 직접 찾아서 처리하라고요?”
“저희 음식점이 앱에서 사라졌어요.”
“갑자기 계정이 정지됐어요. 제 리뷰가 지워졌어요.”
배민과 요기요는 답했죠.
“근데, 약관에 동의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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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왓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구독 끊지마”
"분명히 무료체험이라고 했는데, 왜 자동결제 된거죠?”
“구독료를 얘기도 없이 올리면 어떡해요!”
“이번 달엔 보지도 않았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구독을 해지하는데, 돈이 아니라 포인트로 환불해준다고요?
돌아오는 OTT 서비스의 대답은?
“저희는 약관대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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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으로 ‘갑질’하는 거 아냐?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용약관이 동의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능열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을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어요.
배민, 요기요, 넷플릭스, 왓챠 모두 작년에 공정위에게 딱 걸렸답니다.
공정위에게 혼나지 않는, 제대로 된 이용약관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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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한 명씩, 그때그때 쓸 수는 없으니까
님, 유저를 몇 명 모으고 싶으신가요?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
이 많은 유저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저들과 대표님이 지켜야 할 약속을 미리 준비해두셔야 해요.
바로 이용약관이 미리 준비한 약속🤙인 거예요.
서비스를 운영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약관이 특히 유용하게 사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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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대표님)이 다수의 상대방(유저들)과의 권리, 의무 관계(약속)를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내용
☝️ 계약과 약관이 다른 점 하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요. 유저들(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어서, 대표님(사업자)에게는 엄격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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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약관, 표준 약관을 그대로 베껴오면 안 돼요!
잠깐!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의 약관을 ‘복붙’하시겠다고요?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 약관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요?
절대 안 돼요!🙅
비슷한 듯 보여도,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운영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 서비스 특징에 맞지 않는 약관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표준 약관도 말 그대로 ‘표준’일 뿐, 맞춤형 약관이 아니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베끼려는 그 약관도 ‘복붙’한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회사 이름’만 바꿔서 약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약관은 리스크가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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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비스에 딱 맞는 약관 만드는 법👌
이제 표준약관을 우리를 위한 ‘맞춤형 약관’으로 변신시켜 볼게요.
📌 첫번째, 용어 정의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대부분의 이용약관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사’, ‘콘텐츠’, ‘회원’, ‘비회원’, ‘이용자’, ‘게시물’, ‘상품’ 등이 우리 서비스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해두는 조항이에요.
정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 이름을 바꿀 때마다 이용약관에서 회사 이름이 들어간 부분을 일일이 찾아 바꿔야 할 거예요.🤯 고객이 생각하는 용어의 개념과 님이 생각하는 용어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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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의, 대충 적으면 어떻게 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줘요. 애써 적은 규정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용어를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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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어떤 문제가 생길지, 누구 책임인지 정하세요!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서비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유저들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하는 서비스라면?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개인정보, 명예훼손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유저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라면? 주문 취소, 반품 및 환불,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정해두어야 해요. 먼저 각 이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약관 내용에 분명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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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저한테 유리하게 쓰면 안되나요?
회원가입할 때 이용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러니 우리 회사에게 유리하게 쓰면 안되냐고요?
바로 ‘약관규제법’에서 불공정 약관을 금지하고 있어요. 약관규제법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불공정한 조항의 내용을 정하고, 제17조에서 그 조항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어요.
- 회사에게만 유리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모두 무효로 해석해요.
- 공정위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어요.
- 시정조치를 무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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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대체 어떤 내용이 불공정한건가요?
고의? 중과실? 면책? 행사 요건?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약관규제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다면, 공정위가 '갑질 약관👿’이라고 콕 찝은 표현들을 보면 감이 오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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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추가하기)
-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 동의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
-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 원칙적으로 사전 고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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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기간은 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
→ 이용내역이 없으면 N일 이내에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서비스 요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취득하며
- 손해는 캐쉬(코인, 포인트) 충전으로 보상
→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하기)
- 선물받은 캐쉬(코인, 포인트)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삭제하기
- 무료 체험기간 이후 자동결제 되며
→ 무료 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통지하며
- 무료 이용 및 구독
→ N주 무료 이용 후 매월 N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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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배민과 요기요는 이런 조항을 고쳐야 했어요.
- 회사는 아무 책임 안 질 거야.
- 회사 마음대로 결정할거야.
- 고객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처리할거야.
넷플릭스와 왓챠는 이런 조항을 고쳐야 했어요.
- 고객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어.
- 알려주지 않고도 돈 받을거야.
- 한 번 낸 돈은 환불해줄 수 없어.
우리 이용약관에도 똑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면? 지금 당장 고치러 가세요!💨
우리 회사 이용약관, 한 줄 한 줄 직접 만드는 법도 다음에 담아볼게요.
이번 레터의 내용 중 일부는 법무법인 미션 이수진 변호사님의 칼럼을 재가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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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오늘의 로스규이, 잘 소화하셨나요?
👇아래 링크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는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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