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식가 여러분! 5월 황금연휴 동안 잘 쉬고 재충전하셨나요?
다시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아직 연휴의 여운이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에 로스규이가 작지만 기분 좋은 쉼표가 되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저는 수박🍉을 사랑하는 해달, 올리입니다. 생소하시겠지만, 사실 이전에 '에디터 경'으로 간간이 인사드린 적이 있었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의 자문을 맡고 있고,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흥미로운 이슈들을 로식가 여러분께 알기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은 그 첫번째 이야기로 자문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 "UI/UX도 표절이 될 수 있나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께요. 우리 회사의 서비스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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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앱(App)이 표절이라니!
IT 서비스들의 앱 UI/UX 표절 관련 분쟁은 사실 끊이지 않고 있어요.
✅ 중고마켓 앱 당근마켓과 겟잇 간에도 UI 표절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겟잇이 앱 구성을 수정하면서 마무리됐어요.
✅ KB증권과 토스증권 사이에도 웹트레이딩시스템(WTS) UI 표절 논란이 있었고, KB증권이 토스증권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토스증권의 승리로 끝났고요.
올리는 주위에서도 ‘우리 것을 카피했다’, ‘표절인 것 같다’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사실 '표절(Plagiarism)'이나 '카피(Copy)'는 행위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에 가까울 뿐, 법률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답니다. 그러면 우리 서비스 UI/UX를 표절, 카피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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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빠르게~🏃🏃
먼저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을 각각 살펴볼 거예요. 4가지 법적 수단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결론부터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 저작권법
✔️ UI/UX가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여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 UI/UX가 갖추어야 할 "창작성" 입증이 어려워요. 특히 기기와 플랫폼 OS의 제약으로 인해 자사 UI만의 독창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 특허법 ✔️ UI/UX에 관하여 특허법상 특허권, 특히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을 등록해볼 수 있어요.
❌ 하지만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는 "발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 디자인보호법 ✔️ UI/UX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고, UI/UX 보호에 가장 적합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어요.
✔️ 특허의 진보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창작성’ 기준이 덜 엄격하고, 동적화상디자인 등록출원도 가능하지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타사의 UI/UX 표절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 이때에는 요건 중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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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중요한 건 저작물성!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먼저 저작권법상의 권리로서, UI/UX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1]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성, 즉 ‘내가 만든 결과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요. 그중에서도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2]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3]
내가 만든 결과물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내가 저작권자라면, 저작물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4]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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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만약 우리 회사가 노력 끝에 만든 UI/UX가 단순한 화면 디자인을 넘어 정보의 배열과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앱 UI/UX 중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화면에 분류하여 게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화면이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6]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정보와 분류체계가 우리 앱의 가치를 높인다면,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법원은 앱상에서 기능 구현에 필요한 정보들이 보이도록 제공되고, 그 정보의 규모가 크고 체계적일수록 앱 기능의 활용성이나 정확성도 높아지는 점을 근거로 평가한 적 있거든요.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확보와 분류, 제공이 중요한 금융, 여행, 부동산 등의 분야라면 더욱 실효성 있는 보호 수단이 될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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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3]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4]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5]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6]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20427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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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중요한 건 기술!
특허법: UI/UX보다 좋은 건 바로 기술 설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인데요.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에요.[1]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창작물)’, 특허법은 ‘발명’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면 된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사실 UI/UX 자체는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UI/UX라는 것은 특허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특허권을 등록한 기술로 얻게 되는 ‘결과물’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즉, UI/UX 자체보다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앱 내부의 ‘기술 설계’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있다고?
한 편,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또는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 특허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2000년 8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도 제정, 시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 특허에서는 컴퓨터·네트워크와 같이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아이디어와 같은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역시 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가깝죠?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영업 방법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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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결제 방식을 개선한 UX/UI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 결제방 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컨대 결제를 간편화 하는 ‘기술적 수단’이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전자상거래(영업 방법) 발명 특허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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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 will be back...👍
오늘 레터에서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중심으로 UI/UX 표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평소 UI/UX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로식가분들께 이번 로스규이가 작은 길잡이가 됐길 바라요.
그런데,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경쟁사 앱이 우리 화면 구성을 똑같이 베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직 궁금한 게 많이 남아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올리의 레터에서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UI/UX 보호를 위한 또 다른 법적 수단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레터에서 다시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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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로스규이, 어떠셨나요?
의견을 알려주시면,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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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제휴/법률 상담 문의: kairos@lawmission.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이지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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