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MUST KNOW #대응방법 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HR 변경사항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재키예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로식가 여러분들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지식 컨텐츠를 많이 요청하셔서 합류하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에서는 일을, 가정에서는 고양이와 딸아이 육아를 하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바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를 하는 시간도 행복해요. 로스규이에서도 사업자와 근로자 함께할 수 있는 맛있는 식사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벌써 3월인데… 이제서야 2023년 안내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달부터 로스규이에 합류하는 것이 결정되어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되네요. 하지만 Better late than never! 이니까 지금이라도 올 한 해 변경사항을 설명 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때그때 필요한 HR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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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주40시간 기준으로 월2,010,580원)
단, 매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만큼, 이를 고려해서 우리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주40시간 근로자 기준 100,529원)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주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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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UST DO
✔️ 최저임금 인상만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법령 변경으로 근로조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필요는 없어요.
✔️ 다만 급여액이 변경된 경우이니,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하셔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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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의 일부를 가상화폐로 지급해도 될까요?
A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정화폐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은 최근 법원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크고 환가가 쉽지 않아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가상자산을 지급 수단으로 해 소속 임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벌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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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대의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UP↑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식대가 상향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이 감소하여 세금이 줄어들고, 사업주 역시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분이 감소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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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UST DO
✔️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하시는 경우, 근로계약서(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 임금대장을 변경하시고,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셔야 해요.
✔️ 임금 총액은 변동없이 식대만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기본급이 낮아지게 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 상여금까지 저하되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요. 이런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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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해요
2023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돼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22년 말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어요.
단, 정부는 2023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시간 관련 감독을 하지 않고 위반이 확인되어도 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기회를 부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내 현재 주 52시간 근로를 주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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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UST DO
✔️ 일단 올 한해는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인 만큼, 한 해 동안 차분히 근로시간 관련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시기 바라요.
✔️주 52시간, 매주 지키기 어렵다면 유연근무제 도입도 고려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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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돼요
올해 6월 28일부터는 나이의 계산과 표시 방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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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UST DO ✔️ 근로계약 체결시 미성년자 여부는 만나이로 계산해야 해요.
✔️ 정년 또는 임금피크제를 계산할 때도 만나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산하시기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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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모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에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사라지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모두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해요.
다만, 현재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인 반면, 정부는 산재보험을 플랫폼, 근로자도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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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UST DO ✔️ 아직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특수고용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게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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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2022년 8월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8월 18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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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UST DO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6㎡가 넘는 면적의 휴게시설을 설치했는 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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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상반기 내 변경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근로자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대표님들께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는 소식이에요. (대표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므로 저의 개인적 의견은 비밀입니다 후훗🤫)
정부는 상반기 중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혹시 아직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스타트업이 있다면, 유급휴일로 꼬옥 보장해주시기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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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키가 알려주는 2023 인사노무 변경사항에 따른 레시피. 자 아래대로만 따라하면 올 한 해도 행복한 우리회사 완성!
1.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죠.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고 있던 직원이 있다면, 올해 최저 임금 반영되었는 지 확인하세요.
2. 임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중요하죠.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 것도 반영했는 지 꼭 확인하세요.
3. 근로 시간을 잘 지키는 지도 중요해졌어요. 이제 주 52시간 확대 적용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제 도입도 고려해보세요!
4. 잘 일하고 잘 쉬고.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했는 지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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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오늘의 이슈를 궁금해할 대표님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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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 잘 소화하셨나요? 새롭게 합류한 재키를 환영하는 인사를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는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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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규이 굽는 사람들
레오⚽️ 헤바🐶 곰디🐻 코리🐯 루카🕊️
에디터 노🍋 에디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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