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세미나 신청 링크 오류로 재발송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
(참여코드 : laws92)
안녕하세요 헤바입니다! 이제 필진분들이 많아져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바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기업 기자회견 소식이에요. 요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아이디어 분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분쟁, 그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준비해 봤어요.
[문화일보] 대기업에 기술 뺏긴 스타트업 "정부가 나서달라"
[2023. 04. 14] [김호준 기자]
#오늘의 기사는 대기업에 기술 뺏긴 스타트업들의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여 예정인 기업은 알고케어·프링커코리아·키우소·닥터다이어리·팍스모네라고 합니다. 오늘은 분쟁 사례들을 1️⃣표와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요약하고 2️⃣유사한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 3️⃣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 #달콤한 IR #제휴의 유혹
피해를 주장하는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은 대기업과 IR이나 협업을 진행하고, 대기업이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건데요.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닥터다이어리는 투자 IR을 진행한 적 있으나,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키우소의 경우에는 농협 중앙회가 주최한 창업 공모전에서 수상했고, 팍스모네의 경우에는 비씨카드와 제휴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후 대기업이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대기업 : #우리는 달라 #이런 서비스 흔해
이에 반해 대기업의 주장은 서비스가 다르다거나 혹은 해외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면 아이디어 도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롯데헬스케어나 카카오헬스케어는 서비스의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도 알약 디스펜서나 혈당 관리서비스는 해외에서 흔한 아이디어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LG생활건강은 타투 프린터 컨셉을 한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비씨카드는 전혀 다른 서비스라 주장하고 있고요.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협력 과정에서 아이디어 도용이 일어나도 아래의 이유들로 인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으며, 대기업도 이를 알고 있으니 더 쉽게 분쟁이 반복되는 거죠.
1️⃣ 증거가 없다.
보통 변호사들은 IR 과정에서 NDA를 체결하라고 권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IR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대기업 명의의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받기가 만만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거나 자신들을 믿지 못하냐며 반색하는 경우가 많구요.
2️⃣ 소송을 하는 데 오래 걸린다.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인 데, 소송을 해서 특허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를 인정받는 데까지는 적어도 2~3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스타트업이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니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3️⃣ 소송에서 이겨도 얻을 게 없다.
대다수 스타트업은 보통 1번, 2번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아이디어 분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소송을 시작할 엄두조차 못내는 경우가 많죠. 그나마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표인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를 상대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알고케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를,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 조사 및 기술분쟁조정신청을,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신고 및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롯데헬스케어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시정 권고에 그칠 가능성이 노아요. 알고케어가 직접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니 손해 배상액도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구요.
일반적인 스타트업 입장에서 예방법은 #지난 레터에서 곰디가 소개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볼게요.
스타트업은 교섭단계에서 NDA 체결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 출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교섭단계에서 NDA를 체결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문서에 '영업 비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도급법에서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NDA를 체결할 의무를 두고 있는 것처럼요.
대화 내용 기록도 기본
그리고 최소한 대화내용은 녹음 또는 기록해서 남겨둬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교섭을 전후로 해당 정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나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받고, 녹음을 남길 수 있다면 좋겠죠.
대기업은 스타트업 M&A를 통해 기술 확보
대기업은 스타트업과의 M&A를 통하여 기술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M&A하여 기술을 확장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아마존도 필팩을 인수해서 아마존 파머시를 시작했던 것처럼요.
사실 한국에서 스타트업 M&A를 활발하게 했던 건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M&A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M&A가 위축되기도 했었어요. 대기업의 스타트업 M&A는 정책적으로도, 언론에서도 더 장려하면 좋겠어요.
대기업,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분쟁 예방법,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분쟁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 곰디가 강연합니다. 현장 참석 시에는 ✅스타트업, 대기업, 투자자 및 기관과 가볍게 네트워킹도 가능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1:1 컨설팅도 제공하니 로식가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