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각종 이슈에 관하여 누구나 언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루카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오늘 여섯 번째 상담 시간에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창업팀이 찾아오셨어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함께 들어보실래요?
- 루카의 콜센터 -
루카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 이번 달 사연
루카의 통화연결음 | 전화를 받기 전 필수지식
루카와 통화 상담 | 루카와 함께하는 통화 상담
루카의 음성사서함 | 루카가 음성사서함에 남기는 꿀팁
오늘의 상담 주인공은 멋진 아이디어로 자신감 넘치게 사업에 뛰어든 예비 창업팀이에요! 이렇게 멋진 팀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팀 A입니다! 저희 팀은 제 방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매일 토론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했어요. 지금까지 사업 구상을 모아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이번에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었어요! 이렇게 된거 제대로 법인 설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사업 구상도 바쁜데 주식회사 설립하려고 법 공부까지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맡겼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했다는 소식도 주변에서 종종 들리구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제 전화를 받으시기 전까지, 통화연결음으로 주식회사 설립 시 하셔야 하는 기본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대장을 정해야해요.
가장 처음 예비 창업팀을 만나면 그것부터 확인을 해요! 여기 누가 대장이에요? 우리 소중한 팀원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사업을 총괄하고 리더 역할을 할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누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할지 정해야 해요!
누가 얼마 만큼의 주식을 가질 것인 지도 중요하죠.
보통은 회사의 대표님이 최대 주주로 계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도 초기에는 최소 70~90% 이상의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계실 것을 추천 드리는 편이에요. 나중에 투자를 유치하시면 지분이 희석되어 대표님의 지분이 줄어들게 될 텐데, 경영권을 위협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투자 유치 시에 대표님의 지분이 높을수록 회사 지배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유리하기도 하답니다.
정관 작성을 위해 홈페이지, 주식 수, 액면가도 정해야 해요.
정관을 만들려면, 홈페이지에 간단히 공고란을 만들어주세요
회사는 상법에 따라 경영상 주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해요! 정관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고요. 예전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였지만, 요즘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갑자기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회사를 위한 단독 홈페이지를 간단히 만들고 홈 화면에서 접근하기 쉬운 메뉴로 ‘공고’란을 만들어 주시면 충분합니다!
주식 수는 많이, 액면가는 적게!
회사의 정관에는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미리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 적게 설정해 두셨다가 나중에 투자 받으면서 주식을 새로 발행하실 때 주식의 총수가 부족해서 정관과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미리 1천만 주 또는 1억 주 정도로 크게 잡아주세요.
주식 1주당 기본 가격을 액면가라고 해요! 이 액면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시면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대비 주식의 수도 너무 줄어들고 1주당 기준 가격이 높아져서 불편해요. 100원, 500원 또는 최대 1,000원을 넘지 않도록 추천 드려요.
딸깍📞 우리 주인공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소근) 안녕하세요! 상담을 시작할게요.
Q1. 저희 팀은 두명인데요. 회사 설립하려면 이사는 꼭 3명이 필요한가요?
A1. 자본금 10억 미만 스타트업은 1명만 있어도 돼요!
주식회사에는 원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가 최소 3명이 필요해요.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작은 스타트업은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사를 한 명만 둘 수 있답니다.
Q2. 감사도 1명 필요한가요? A2. 설립할 때는 지분이 없는 임원이 1명 필요하지만, 설립 후 사임해도 돼요
회사를 설립할 때는 지분이 없는 임원(이사 혹은 감사)이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스타트업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분 없는 감사를 선임해서 설립 절차만 도왔다가, 설립 이후에 바로 사임하는 경우도 많아요!
Q3. 팀원들에게 지분은 어떻게 나눠주죠? A3. 10~20% 지분 내에서 나눠주되, 반드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팀원들에게 주식 나눠주되 리스크 방지를 위한 주주간 계약서는 필수
보통 대표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창업팀 팀원분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 경우 초기 스타트업의 지분이 제3자에게 함부로 이전되거나 팀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팀원이 아닌 분이 지분을 보유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향후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주간 계약서로 방지하시기 바라요.
주주간 계약서 내용 중 주식처분 제한이나 퇴사 시 주식 회수는 필수!
주주간 계약서에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회사의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서로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이 중요해요. 그리고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주식을 대표와 다른 팀원이 회수할 수 있는 ‘주식 회수’ 조항도 꼭 포함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려요.
딸깍📞 이제 전화 상담은 모두 끝났어요! 오늘 상담 내용을 언제든 다시 꺼내 들을 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에 남겨놓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