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 8. 23.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대책임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그때는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취지를 중기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대책임 제한 관련 구체적 내용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담겨
드디어 2023. 4. 13. 자로 구체적인 내용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들어왔어요. 투자계약시 투자기업이 아닌 이해관계인에 대해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벤처투자조합의 행위 제한에 규정으로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행위제한) 제3항 제2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쉽게 “창업자에 투자금 다시 돌려줘” 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투자계약 조항에서는 투자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발동하여 창업가에게 “주식 다시 가져가고 투자금을 내놓으세요“할 수 있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조항 예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선택으로 회사 및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 및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제는 달라졌다!
개정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2정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투자계약상 회사의 의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어요. 이는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을 창업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참고로 유한책임이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주주가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업자가 연대책임 지는 사유는 딱 네 가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2년 8월경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발표하며 창업자의 중대한 잘못(고의 또는 중과실)으로 투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회사의 책임을 창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실제로 2023. 4. 13. 자로 시행되는 벤처기업 등록 및 관리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면서도 다음 네 가지 경우에만 한정하여 창업자가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했어요.
1️⃣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창업자에 대한 연대 책임 제한은 환영
벤처투자계약상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여겨졌던 이해관계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규정이 제정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최선을 다하여도 실패할 수 있으며, 그런 실패에는 창업자뿐 아니라 투자자의 연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대 책임과 자기 책임의 차이
연대책임은 제3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여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대책임과는 법적 성격이 달라요.
다만 투자계약에서는 자기책임과 연대책임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즉, 이해관계인 책임에 관한 부분이 이해관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자기 책임인지 아니면 투자계약상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을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정한 연대책임인 지 여부에 대하여 모호한 영역이 있다는 뜻이죠.
창업자가 자기의무 위반은 책임져야
다만 이번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은 창업자는 투자계약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투자계약서 상 연대책임 이외에도 이해관계인 본인의 자기 책임에 반하는 사항이 연대책임 제한 예외 규정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명백히 이해관계인의 자기 의무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연대책임 제한 예외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향후 투자계약 해석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관련하여서는 중소 벤처 기업부에 유권해석으로 질의를 해두었는데, 결과가 나오면 업데이트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