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각종 이슈에 관하여 누구나 언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루카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랑해 주셨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의 자격요건>
기존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외부 전문가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주셨었는데요.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이 되는 외부 전문가는 사실상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그리고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등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개정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4항).
이에 앞으로는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정 정도 실무 경력이나 학위 등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관련 조건 차등>
기존에는 임직원인지, 외부 전문가인지 상관없이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부여한도, 행사가격, 행사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었는데요. 즉 외부 전문가 대상 스톡옵션 부여량에 별도로 제약이 없었고, 행사가격도 시가 이하 발행이 가능했으며 재임/재직 요건도 별도로 없었어요.
이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하 “내부 임직원”)과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자(이하 “외부 전문가”)의 ‘부여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에 차등이 생겼습니다.
외부 전문가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는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개정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2항, 제4항). 또한 외부전문가의 경우, ‘외부 전문가와 벤처기업이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스톡옵션 행사의 추가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계약과 관련 용역계약도 함께 체결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했었습니다.
이제는 부여,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가 확대되었어요. 앞으로는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철회하는 경우에 신고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은 상법에 우선하여 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기업법의 주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할 것을 벤처기업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관 규정 예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제3판(2023)” 19-21면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