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법인 운영하기 #한국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헤바입니다.
문득 찾아온 번아웃으로 예고 없이 긴 휴재를 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다 재미있어 보이고, 하고 싶어 하는 편이었는데요. 스스로 돌보지 않고, 많은 일에 욕심을 내다보니 지쳤던 것 같아요. 방전되기 전에 잘 충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가급적) 매주 화요일 아침, 맛있는 로스규이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러 찾아올게요. 로식가분들도 이번 한 주 맛있는 로스규이, 따뜻한 코코아 한 잔과 함께, 스스로를 잘 돌보실 수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샘 알트만(Sam Altman) 해임 사건을 캘리포니아 변호사 루시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한국과 미국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비교해 보면서, 법인 운영에 대한 로식가님들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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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 11. 17. OpenAI의 대표이사 #샘 알트만이 해임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Chat GPT의 연이은 성공으로 잘나가고 있던 OpenAI 대표 해임이라니, 생각치도 못한 뉴스였어요.
이사회는 샘알트만을 해임한 이유가 OpenAI의 미션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OpenA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AGI)가 모든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립되어 있는 만큼, 이사회는 OpenAI의 미션과 설립등기상의 원칙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샘 알트만이 이사회와의 대화에서 일관적으로 솔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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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Altman’s departure follows a deliberative review process by the board, which concluded that he was not consistently candid in his communications with the board, hindering its ability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ies. The board no longer has confidence in his ability to continue leading OpenAI.
OpenAI was founded as a non-profit in 2015 with the core mission of ensuring that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benefits all of humanity. In 2019, OpenAI restructured to ensure that the company could raise capital in pursuit of this mission, while preserving the nonprofit's mission, governance, and oversight. The majority of the board is independent, and the independent directors do not hold equity in OpenAI. While the company has experienced dramatic growth, it remains the fundamental governance responsibility of the board to advance OpenAI’s mission and preserve the principles of its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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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알트만 해임 소식이 알려지자, 마이크로소프트(MS)는 샘 알트만 및 함께 사임한 이사 그렉 브로크만(Greg Brockman)을 고용한다고 밝혔고, OpenAI의 임직원 약 770명중 738명 이상이 그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성명(open letter)을 발표했어요.
결국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로크만은 해임 5일만인 11. 22. OpenAI로 복귀합니다.
어떻게 대주주인 MS도 모르게 CEO가 빠르게 해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컸는데요.
MS는 진짜 몰랐을까요?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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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가 꽤 OpenAI에 지분투자를 많이 했다던데! MS가 어떻게 CEO이자 이사인 창립맴버의 해임 소식을 몰랐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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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보니 MS는 OpenAI의 주주는 아니더라구요.
OpenAI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안전하고 유익한 AGI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nonprofit)로 설립되었구요.
초기에 OpenAI는 필요자금을 기부 받기로 하였는데요. 일론 머스크(Elon Musk), 피터 틸(Peter Thiel) 등으로부터 $1,000,000,000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130,000,000정도의 기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업화 자금이 부족하자 자회사 등을 설립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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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회사 중 하나에 MS가 투자한거구요. 다만 MS는 OpenAI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한은 따로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이사 지명권도 받지 않았구요.
OpenAI의 의사결정은 오로지 인류의 이익을 고려하여 OpenAI 이사회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OpenAI 정관(bylaw)에는 이사회의 강력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사회 과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면 동의도 가능하며, 사전 통지나 공식 미팅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6명의 이사 (샘 알트만, 그렉 브로크만, 일리야 수츠케버(Illya Sutskever), 아담 디엔젤로(Adam D’Angelo), 타사 맥컬리(Tasha McCauley), 헬렌 토너(Helen Toner)) 중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로크만을 제외한 4명의 동의만으로도 과반 요건이 충족되어 샘 알트만을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MS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사회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알게 되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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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원래는 OpenAI 주주가 아니었군요.
영화 같은 이사회 의사결정 뒷이야기도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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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샘알트만의 해임을 이끌었던 OpenAI의 선임과학자(chief scientist) 일리야 수츠케버는 사실 샘알트만과 꽤 끈끈한 사이였다고 해요. 일리야 수츠케버는 OpenAI의 창립 맴버로, 샘알트만과 함께 해임된 이사, 그렉 브로크만의 결혼식의 사회를 봤다고 알려졌어요. 절친한 샘 알트만의 해임에 양심을 걸고 참여했던 거죠.
다만, 끝까지 일리야 수츠케버가 샘알트만을 해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건 아니에요. 심경의 변화를 겪고 샘 알트만을 복직시키라는 임직원들의 성명에 동참하였다고 해요. 결국 샘 알트만은 CEO로 복귀하게 되었고, 일리야 수츠케버는 우정을 걸고 결단했던 바를 중도에 포기한 것이 되었어요.
샘 알트만은 복귀 후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사에 대한 메시지(Message from Sam to the company)에 일리야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전혀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어요. 본인의 사임에 동의한 나머지 3인의 이사에게도 감사를 표하면서요. (따뜻한 표현이지만 왠지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결과적으로 기존의 이사 6인 중 아담 디엔젤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모두 해임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MS는 투표권 없는 이사 1인을 선임할 권한을 획득했어요.
결국 인류를 위해 샘 알트만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믿었던 이사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해임과 거대 자본의 이사자리 확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실패의 결과는 인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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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몇 년 후에 이번 사건은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영화의 결말이 디스토피아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OPEN AI는 엄청 예외적인 지배구조잖아요. 그럼 로식가분들은 일반적인 미국 주식 회사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도 모르게 이사회에서 CEO를 해임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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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Chief Executive Officer)의 해임방법은 주마다 다를 수 있어요. OpenAI가 설립된 Delaware주의 경우 통상 Officer의 선임과 해임을 설립등기(COI)나 정관(bylaw)을 통해 정하고 있는데요.
이사회에서 해임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투자계약서 중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투자계약서가 있다면 주주가 모를 수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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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가 한국 기업이었다면 최대 주주나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표이사 해임이 빠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루시가 헤바에게 질문해 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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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이사회에서 CEO를 해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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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해임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나햐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이므로, 이사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한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해임해요. 이사직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 자리도 잃게 되는 거죠.
물론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하고, 이사직은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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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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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듣다보니 한국법상 대표이사는 미국법상 CEO와 다른가봐요? 미국에서 CEO는 꼭 이사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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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구요. 미국에서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director)와 임원(officer)은 분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임원을 선임하고, 임원은 업무 집행을 하고, 이사회는 업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물론 이사가 임원을 겸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원칙적인 형태로는 이사직에서 해임된다고 하더라도 CEO에서 해임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이사의 지위를 겸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업무 감독도 하고, 업무 집행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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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요약해서 보자면, 이사와 임원은 (겸직도 가능하지만) 분리가 원칙인데, 대표이사는 반드시 이사를 겸한답니다.
사실 한국의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이사가 이사회 멤버고, 자기가 하는 업무를 자기가 감독하니까 이사회가 견제나 감독 기능을 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한국에서는 정기 주주총회가 견제나 감독,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상법에도 이사회 감독기능과 업무 집행기능을 분리하고자, 미국의 officer 제도와 유사한 #집행 임원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로 도입한 회사는 거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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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지만,) 제가 미국회사의 이사회를 참관해봤는데, 미국 이사회는 한국하고 다르더라구요.
제가 참관한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대표이사 또는 다른 임원들이 제안하는 회사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확인하고, 정보를 요청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CEO와 꽤 대립하기도 해요. CEO가 회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할 때, 이사회는 이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CEO의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사임하기도 해요.
사실 OpenAI의 이사회가 창립멤버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대화가 오갔을까 싶어요. 동시에 샘 알트만 해임 사유에 대해 이사들이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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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해 노력한다는 OpenAI의 목표를 수호하기 위해 샘 알트만을 해임했다는 이사회의 발표가 진실이라면, 그를 복직하기로 한 결정이 인류 역사상 유의미한 분기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최소한 수년 이내로 이에 대한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개봉 당시 호평을 받았던 영화 <소셜네트워크>가 떠올랐어요. 페이스북 창립 멤버 간의 법정 다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기억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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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NETWORK - Official Trailer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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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대표님들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창립멤버와 갈등이 있는 대표님들께는 지분의 희석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체감하게 해줄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어떠한 전략을 통해 창립 멤버의 지분을 시켰는지 저커버그의 전략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오랜만에 로식가님들과 12월 연말 맞이 영화 보는 이벤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함께 법무법인 미션에서 영화보면서 빅테크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분들,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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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운영에 관심있는 사람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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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를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는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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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제휴/법률 상담 문의: kairos@lawmission.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이지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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