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인사노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키입니다. 꽃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이네요.🌸
작년에는 인사노무 관련하여 따뜻한 소식만을 전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올해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실 오늘도 조금 어두운 주제인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잘 알고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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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거.. 저기 뚝딱뚝딱 건설현장에서나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 10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중대한 재해가 웬 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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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올해 더욱 주목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회사와는 관련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었어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도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하는지, 맞춤 레시피 보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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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로스규이
[1]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이 중대재해?
[2] 중대재해가 뭐길래
[3] 사업주와 법인은 한배를 탔다
[4] 우리 회사 맞춤 레시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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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중대재해일까
누구보다 열일하는 스타트업 씬의 사람들은 과로, 번아웃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어진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사무실에서 자라", "주말에도 일하라", "나는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Work Super Hard'의 신화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이러다 과로사 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한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 우리 사업장 내 진짜 과로사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에 해당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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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중대재해일까
2023년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다고 해요.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거나 시도했다는 메일이 48건, 직장 동료의 자살 사건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4건, 자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이 1건이라고 하네요. 저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만약 우리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에 해당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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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왜 생겼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되고요. 한 마디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한번 더 안전을 챙기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이에요.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그렇다면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재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왠지 자연재해가 연상되는데요. 사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일컫는 말이에요.* 산업재해는 우리가 흔히 '산재'라고 부르죠.
중대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여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구체적인 예를 함께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2조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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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경우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을 흡입하여 독성 간염이 걸린 경우
최근 판례는 위 사안을 중대재해로 인정했어요. 방열판 사건*의 대표이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되었고요. 독성간염 사건**의 대표이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방열판 사건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라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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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회사 버스 타다가 발생한 출근 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많지 않은데요. 검찰 수사지침에 따르면 위 사안처럼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내 사고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스타트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할 수는 없겠네요. 앞으로 어떤 판례가 더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출퇴근 시 발생한 모든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출퇴근 시 사고의 경우, '회사가 직접 버스를 마련하고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하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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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법인 둘 다 처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아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요. 법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해요. 즉 법인인 경우, 그 해당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른바 ‘오너’, ‘경영주’ 등)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방열판 사건과 독성간염 사건에서도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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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예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의무
실제로 이같은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위 독성간염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급성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검찰은 ① 사전에 안전관리보건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고 ② 반기 1회 점검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안전관리보건체계를 갖추고 점검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해요! 안전관리보건체계가 무엇인지는 레시피에서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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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재해가 발생했다면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수립해야 해요.
✅셋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 내용만 보면 사실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막막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자료와 기회를 활용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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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중대재해일까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업장에서 과로사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까요?
과로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강도, 환경의 변화 등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판단요소가 될 거예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다음 레시피를 고려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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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준수할 것
☑️지나친 야간업무는 지양할 것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업무 환경 제공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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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중대재해일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한 자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필수교육이나 고충처리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직장 내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후 회사의 대응이 미비한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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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안전보건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인데요. 시행 2년차인 지난 해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로식가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도입취지가 좋은 법률인만큼 기업들이 더 편하게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됨과 함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정부의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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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 잘 소화하셨나요?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는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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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제휴/법률 상담 문의: kairos@lawmission.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이지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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