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오늘은 연장근로 제도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얼마 전 #하루 21.5시간 노동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뉴스 기사,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21.5시간이 어떻게 나온 거냐구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하루에 2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나머지 1시간 30분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니 산술적으로는 하루에 총 21.5시간을 일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물론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한 주에 52시간 이내로만 일하면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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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4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에 관한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2023년 12월 7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따른 거예요. 시간이 없는 로식가님들을 위해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빠르게 체크하기🖍️
✅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기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기존 입장과 바뀐 바가 없어요.
✅ 사용자의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한 주 기준! 한 주 근로시간의 합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돼요. 원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던 기존의 입장에서 변경되었어요.
아래에서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외국은 연장근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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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로스규이
[1] 연장근로가 뭐야?
[2] 하루 기준이냐 한 주 기준이냐
[3] 주별 계산으로 왜 바뀐 걸까
[4] 다른 나라는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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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 뭐야?
직장을 다니고 계신 로식가님이라면 주 52시간제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로기준법 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주52시간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하지만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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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Check! 연장근로수당
근로자인 로식가님이라면 연장근로 시 받게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체크해보세요.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한 시간 * 1.5 *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보다도 1.5배의 수당을 받게되는 것이지요.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에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 1차 산업 종사자 등이 연장근로하는 경우에는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연장근로한 시간 * 1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용자 Check! 위반시 형사처벌
그렇다면, 사용자인 로식가님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장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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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하루 기준? 한 주 기준?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눈치 빠르신 로식가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루 8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연장근로인 거야? 아니면 한 주 합쳐서 40시간을 넘긴 만큼만 연장근로인 거야?'
맞아요. 이번에 변경된 행정해석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데요. 사안에서도 하루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모두 더하면 12시간을 넘겼지만, 한 주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보니 52시간을 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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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로식가님이 하루에 12시간씩 4일을 일했다고 해 볼게요.
하루 기준이라면
①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로식가님은 매일 4시간동안 연장근로를 한 셈이 돼요. 총 16시간(4시간*4일)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니, 1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한 주 기준이라면
②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볼까요? 로식가님은 한 주동안 48시간을 일했어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총 8시간(12시간*4일 - 40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것인데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게 되죠.
사용자 형사처벌, 한 주 기준이야!
대법원은 원래 ①번 입장이었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2023년 12월 7일 ②번으로 입장을 변경했어요.* 즉, 원래는 한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고,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 주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된다고 보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이번 행정해석 변경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걸까요?
*2020도153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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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연장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53조에는 '1주 간에 12시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판결문에는 흔히 '명문상', '법 문언상' 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벗어나서 해석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법에 '하루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고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음에도, ①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유 2 | 법에 따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서
대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53조와 관련규정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을 제시한 규정은 없다고 보았어요. 근거규정이 없는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예요.
이유 3 | 형사처벌과 금전 보상은 다르게 판단해야 해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주별 계산으로 바뀌었지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기존의 해석을 유지하고 있어요.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
대법원은 이렇게 위반시 형사처벌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과, 금전적인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규정의 해석이 같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이 이렇게 주별 계산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문언 그대로 해석하려 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입법 불비의 결과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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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렇게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있어서 한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연장근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일본,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가져와 보았어요.
일본: 월 단위, 연 단위 규제
우선 일본은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와 연 단위로 규제하고 있어요.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죠. 다만 법정근로시간은 우리나라의 종전 해석처럼 일별 기준과 주별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어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법정근로시간만 규정
미국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고, 법정근로시간 규정만 있어요.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를 처벌하는 일 없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되죠.
다만 미국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최소 1.5배의 수당을 받아요. 사용자가 초과근로수당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방법에 따라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지요.
주 차원에서도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한 주 40시간 뿐 아니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프랑스: 주40시간 아닌 주35시간
프랑스는 주 35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짧네요. 하루엔 최대 1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시 1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연 220시간이지만 단체협약으로 초과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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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해석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주 단위 계산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 점은 사용자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노동계의 우려처럼 근로자 건강권 보호 측면이 걱정되기 때문이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면 과로와 건강 악화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 그리고 근로자 건강권과 기업 경쟁력을 모두 고려하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저는 햇볕이 너무 좋아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걸 참기 힘든데요…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 야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 싶은 충동이 마구 들더라구요. 로식가 여러분들도 일과 삶의 균형이 함께하고 에너지 넘치는 봄날을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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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 잘 소화하셨나요?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는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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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제휴/법률 상담 문의: kairos@lawmission.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이지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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